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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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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일 중 4일 초과 결석해야 출석률 80% 미만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데 참고로 병가/면접/자격시험 등은 모두 승인 처리되어 결석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 중에도 직계존비속의 상 등에는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외출 3회면 결석 1회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희망직종 등록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은 직종분류 상 중분류까지 허용돼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 이행 시 회계/경리/일반사무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A단위기간 중 월 549,600원(2022년 기준) 이상의 소득발생 시 해당 회자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처리가 됨을 안내 드립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수당지급 주기 중 발생된 소득 합산액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액신고 하셔야 합니다. 해당 회차 수당이 부지급 처리가 되는 것이지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 연령은 만 15세~6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의 근로소득은 청년특례로 기준중위소득의 120%미만(3인 가구 기준 4,7807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참여 가능한 연령이시며 신청하시면 관할고용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결정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참가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안녕하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입니다. 참여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개강일이 오는 5월 24일이면, 방법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한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이후 상담진행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하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보통 3~5일 간격으로 최소 3회 이상 상담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직업훈련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 참가신청 전이라면 첫 번째 방법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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