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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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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 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 신변보호실무, 범죄예방론, 사고예방대책,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장비사용법, 기계경비실무, 호송경비실무, 혼잡·교통유도경비실무 등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 관련 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6.>

 

<버스>

춘의테크노파크 앞 / 8, 11, 12, 22, 50, 70-2, 71, 75, 서울606, 661

심원초, 꿈마을 앞 / 5-3, 56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11, 23, 23-5, 71, 광역700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북부역방향으로 나오셔서 위에서 안내드린 버스를 이용하세요.


-7호선 신중동역 1번 출구 또는 춘의역 3,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5~10분 거리입니다.

네, 취업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신 후 「무료취업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가 가능합니다.

무료취업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조건에 맞는 채용 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 전용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교육 기간 동안 주차가 가능합니다.

1. 전화 접수

우리은행 1005-503-125691(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교육비 10만 원을 입금하신 후, ☎ 032-661-1949로 전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접수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3. 홈페이지 접수

메인페이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신청 → 교육비 입금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교육을 받아도 경비원 근무가 불가능!!

1) 18세 미만인 자

2)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범죄단체(조직, 구성, 활동),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범죄의 경우 치료감호 포함)

5) 절도, 강도, 강도강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치료감호 포함)

과거에 범법행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나 벌금이 남아있을 경우, 그 처벌내용이 마무리되어야 경비업무 가능(집행유예 기간 종료, 벌금 완납)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확인 가능,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서 방문해야함.

(유선상 확인이나, 가족 등 타인이 대리 확인은 안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교육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종료 후 이수증을 받으시면 고용센터 담당자님에게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출석부 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수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년 3월 1일에 이수증을 받으셨다면 26년 3월 1일에 구직활동 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2일에 이수증을 발급받았다면 2024년 3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이수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용역) 경비업체에 취업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다시 3년간 유효합니다.

경비원으로 취업 할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며, 이러한 기관에서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10만 원입니다.

교육과정은 경비업법과 범죄예방론 등 2개의 이론교육과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 사고예방대책, 체포·호신술, 장비사용법,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혼잡·교통유도경비 등 9개의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경비교육 수료생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 이수증은 무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1)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이신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보훈관서)에서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취약계층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는 각 기관의 예산 및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는 수강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매주 화·수·목요일 09:00~17:30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3일 동안 총 24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마지막 날 교육장에서 즉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경찰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4. 부사관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경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6.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법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경비업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경비업체에서는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구직자가 회사에 직접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군 경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수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3일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중2동 1093)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 TEL (032)661-3030 / 경비교육 (032)661-1949 / FAX (032) 66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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