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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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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수료증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분명치 않네요! 만일 1유형 수급자고 구직촉진수당 이행 요건 중 하나라면 수료증과 함께 취업활동계획에 수립한 다른 1가지 요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2유형 수급자며 1단계 참여 수당 요건으로 이행하시는 거라면 위에서 말한 서류전형 준비과정 1가지 외에 한 과목 더 수강하시어 2과목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단순히 담당 상담사의 과제 이행 건이라면 위 수료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s://www.work.go.kr/cyberedu) 온라인 교육과정 중에 과정명으로 검색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A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목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상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 역량이 충분한지를 고려하여 부족한 취업 역량을 보강하고 구직기술을 향상하게 시켜 정상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초기상담 이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까지 3회 이상의 필수 방문 상담과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 기간 중 훈련 추천서 작성, 이력서 클리닉을 비롯한 각종 컨설팅과 4회차 중간 점검과정, 집중취업알선기간 운영에 필요한 필수 방문 상담 등 담당 상담사의 판단과 본인의 동의하에 여러 차례 추가 방문 상담이 필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은 고쳐주시고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에 대한 조치는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중2동 1093)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 TEL (032)661-3030 / 경비교육 (032)661-1949 / FAX (032) 66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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